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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의원, 제주해녀인구 3000명대 붕괴 신규해녀양성 대책시급

4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제주해녀인구가 3,000명대가 붕괴되어 신규해녀양성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제주해녀인구는 1970년에 14,143명에서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2023년도 기준 해녀인구가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되었다, “특히 지난해는 신규해녀가입은 23명인 반면 고령해녀 은퇴자는 총238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의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는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어 전대미문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신규해녀양성 지표를 보면 신규해녀 양성목표가 전년대비 증가한 25명으로 행정에서는 신규해녀양성에 대한 행정의지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지난 214일에 신규해녀양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마을어장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한 해녀 소득보전 방안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절차 간소화 및 가입비 부담 완화 세대간 지역간 갈등 완화를 위한 해녀공동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강화 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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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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