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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눈구경 인파로 마비되는 1100도로, 관광정책으로 해결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업무보고 회의에서 관광교류국장을 상대로 겨울철 눈구경 인파로 마비되는 1100도로, 관광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기획뉴스를 통해 반복되는 1100도로 마비 사태문제해법 모색을 위한 대안 방향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운영된 이후 한라산 코스별 탐방객 현황을 살펴보면 성판악이 2021238,202, 2022265,862명에서 2023년은 235,430명으로 줄고 있고, 반면 영실코스는 2021185,754, 2022240,395, 2023311,060명으로 성판악코스 탐방객에 비해 75,630명이 더 많다.

 

20241월 한 달을 비교해도 17,000명이 더 많은 상황이다.

 

성판악 코스와과 관음사 코스가 탐방예약제로 운영되면서 미리 예약하지 못한 한라산 탐방객들이 오백장군의 전설을 품고있는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설경으로 한라산 영실코스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할 수 있.

 

홍인숙 의원은 “1100도로를 관광도로생태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나 영실코스를 탐방예약제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관광객을 제한하기 보다는 하나의 관광정책으로 관광코스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주말과 휴일에 설경버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설경이 절정을 이루는 날에는 만원버스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한다면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정책으로 1100도로 마비사태 해결책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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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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