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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4년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5일 본회의장에서 외도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과 학부모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첫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개최하였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년보다 2개월 일찍 시작하였다.

 

 

오후 3시부터 개최한 의정체험은 외도·백록초등학교 어린이회 11명이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각자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변, 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하였다. 이 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모의의회 진행모습을 참관하며, 보완 개선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기회를 가졌다.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이상봉 의원은 오늘 의정체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더욱 의미있는 체험이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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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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