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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3개월 이내 주민조례청구 수리여부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오는 2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를 함으로써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제주특별법과 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해 1215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주민조례청구는 제주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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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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