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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오는 213일부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동부보건소 관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168개소 212대로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2대가 구비 의무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비 작동 및 보관함 상태, 소모품(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경과 여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이며, 그 외 관리책임자의 역할 및 교육이수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여부에 따라 환자의 소생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요령 또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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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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