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5.5℃
  • 연무서울 1.4℃
  • 박무대전 -0.4℃
  • 연무대구 0.2℃
  • 연무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3.9℃
  • 연무부산 6.2℃
  • 흐림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강화 -0.1℃
  • 흐림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2.8℃
  • 구름많음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제주 ‘신구간’과 공직자의 ‘마음가짐’ , 서귀포 공보실 김승용

제주 신구간과 공직자의 마음가짐

 

서귀포 공보실 김승용

 



제주 전래의 이사철인 신구간은 제주도에만 있는 특유의 풍습으로 24절기의 하나인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전 3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올해는 125일부터 신구간이 8일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지상에 머물고 있는 신들이 한해의 임무를 마치고 새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으로, 이 시기에 이사를 하면 안전하고 무탈하게 이사를 할 수 있다고 제주 사람들은 믿고 있다.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도 신구간에 버금가는 연례행사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1년에 상하반기에 있는 공무원 인사이동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122일자로 단행된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서귀포시에서만 필자를 포함한 450명 넘는 인원이 정든 사무실을 떠나 가까이는 청사 내 새로운 사무실로, 멀리는 한라산을 넘어 제주도청 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갔다.


정든 사무실과 직원과의 아쉬운 석별의 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자리와 새로운 시각으로 언제나 주어진 자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개개인으로의 친절 및 청렴, 적극행정의 마음가짐을 기본으로 하여 수준 높은 업무역량과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도민의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 한해에도 APEC 제주유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한 도민의 미래를 결정할 다양한 화두와 민간 우주사업,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 등 다채로운 도정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올 한해 시민 건강시민 행복을 위한 혁신도시 어싱광장힐링공간 체계화,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개원, 청년 스타트업 타운본격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 한해도 오랜만에 제값을 받고 있는 도민경제의 버팀목 제주 감귤처럼 도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지기를 기대 해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