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정기검사 1년 이상 미이행 자동차 55대 운행정지 처분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차령, 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064-760-3127)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보건소,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맞아 합동캠페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매년 6월 26일)하여 6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대에서‘불법 마약류 퇴치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약사회서귀포시지부와 서귀포 3개 보건소 25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는 ▲마약류 중독 예방관련 O,X 퀴즈 ▲마약류 관련 설문조사 ▲피켓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올레시장까지 이동하며 거기 캠페인도 이어나갔다. 특히 올레시장 내에서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홍보도 동시에 실시하여 시민들과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6. 23.(월)부터 6. 27.(금)까지 5일간 약사회와 협업하여 서귀포시 청사 내에 ‘마약의 위험성 경고’ 및 ‘불법마약류 퇴치’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전시, 청사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현승호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행사는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