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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가톨릭 신우회 <제주 공직자 신우회 신년미사>

12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톨릭신우회(회장 정민구 의원)2024. 1. 22.() 저녁730분 신제주성당에서 <제주 공직자신우회 신년미사>를 개최했다.



 

<제주 공직자신우회 신년미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청, 교육청, 경찰청, 행정시 등의 가톨릭 신우회 약 8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문창우 비오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였다.

 

도의회 가톨릭신우회 회장 정민구 의원은 공직자가 다함께 신년미사를 통하여 참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반성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윤리 등 다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신우회가 공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제주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 카톨릭 신우회는 회장에 정민구 의원, 총무에 한 권 의원을 중심으로 김기환 의원, 김대진 의원, 김황국 의원, 박호형 의원, 양경호 의원, 양영식 의원, 이경심 의원, 이남근 의원, 이상봉 의원, 이승아 의원, 홍인숙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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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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