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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행복한 제주, 청년 불평등 해소 방안 찾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19() 오전 10,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불평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 제주 자치와 참여연구원 고광희 연구실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이 행복한 제주소속 의원인 한동수 대표 의원, 김황국 부의장, 이상봉 의원, 이정엽 의원, 한권 의원이 자리했다.

 

한동수 대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내 상위 25%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도내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정도로 서울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특히 청년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도내 청년 상위 25%와 하위 25%의 자산 격차는 64배라며 전국 평균 30.8배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상실감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고광희 연구실장은, “2022년 말 제주 청년인구(19~39)는 전체 지역 인구(678,159)24.1%164천 명을 넘고 있고, 2023년에는 청년정책 5개 분야 980억 예산이 책정된 바 있다. 제주의 경우 청년과 관련 조례는 9개가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청년 관련 조례의 수는 많은 것으로 보이나,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시행 성과의 전달에 있어서도 구체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뉴스 언급량 전국 데이터 분석 결과, ‘문화’, ‘안정’,‘교육2018년보다 높아졌으며 특히 문화키워드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언급은 낮아져, 이슈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뉴스에서는 기회’, ‘창업의 언급량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하면서, “블로그 언급량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제주의 경우 복지’, ‘창업’, ‘노동’, ‘미래2018년보다 높아진 반면, ‘안정’, ‘고용의 언급량은 낮아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제주지역 데이터에서 기회 불평등 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기회 불평등의 주요 요인은 직업 선택 기회와 자산 형성의 기회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병행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창업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황국 의원은, “청년의 요구,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청년이 행복한 제주는 향후 청년 세대 자산 격차에 대한 강연과 청년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깊이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제를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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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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