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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2024년 1월부터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1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기존 시술지원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이 가능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나이별 지원금액은 2023년도 수준을 유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난자동결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20~49세 가임여성(미혼포함)의 난자동결 첫 시술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는 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난자동결 시술비는 부부 중 최소 1명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082~3), 동부보건소(760-6107/6133), 서부보건소(76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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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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