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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6회 정명(正明)의정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20241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회 정명의정대상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대상을 수상하였다.



 

6회 정명의정대상()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하고 정명대상조직위원회, 유권자 미디어지원단, 유권자 정책평가단, 국민선거감시단에서 주관한다.


정명의정대상은 2023년 한 해 동안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 광역단체장을 선정하여 그 공을 치하하고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상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기환 의원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2023년 의정활동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게되어 감사드린다내년에는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한발 더 뛰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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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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