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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지방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021년도 직전 평가결과(4등급) 대비 한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는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 종합 청렴도는 내외부 고객의 설문으로 이루어지는 청렴 체감도 영역과 의회사무처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토대로 한 청렴 노력도 영역을 대상으로 평가되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종합 점수는 77점으로 광역의회 평균 75.9,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68.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체감도 영역에서 72.5점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72.4,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66.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노력도 영역에서는 95점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 90.5, 전국 광역+기초시의회 평균 77.2점을 상회하였다.

 

특히, 노력도 영역에서는 의원과 사무처 공직자 전원 청렴교육 이수, 각종 행사시 청렴결의 실시, 청렴송 제작 홍보 등을 통하여 청렴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각종 부패발생 요인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2024년에는 의원과 공직자가 합심하여 더욱 내실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반부패 의식 확산과 더불어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재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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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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