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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4년 시무식 ‘2024년 도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에서는 12, 오전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갑진년 새로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은 신년사, 용띠 의원 및 직원이 참여한 새해 응원 메시지 전달, 신년하례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제주의 희망찬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복주머니를 상호 전달하고 새해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경학 의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며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집행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도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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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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