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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4년 시무식 ‘2024년 도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에서는 12, 오전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갑진년 새로운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은 신년사, 용띠 의원 및 직원이 참여한 새해 응원 메시지 전달, 신년하례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제주의 희망찬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뤄내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며 복주머니를 상호 전달하고 새해 다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경학 의장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민의 삶에 더욱 깊이 다가서며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집행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도민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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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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