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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023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및 기고왕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229일 오후 430분 의장집무실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 홍보 우수부서 및 기고왕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 홍보부서에는 농수축경제전문위원의사담당관이 선정됐다.

 

우수에 행정자치전문위원, 장려에는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이 선정됐다.

 

기고왕에는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김만희 주무관과 의사담당관실 신미옥 주무관이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원의 의정활동 상황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도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별 홍보실적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평가는 언론매체 홍보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등록, 전략적 홍보 등 4개 항목, 정량·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의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의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은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질 높은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라며“2024년에도 변함없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통해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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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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