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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023. 12. 14.() 오전 10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등 총 43건의 조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봉만)는 도내·외 법률·행정 및 입법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평가 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 또는 폐지권고 등이 이루어진다.

 

김경학 의장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 통하여 각종 조례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평가는 조례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정 및 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9개 항목·50 세부지표로 이루어진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며,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이번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까지 총 조례 563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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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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