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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3년 하반기 전체회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김경학 의장)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7개분과 의정자문위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3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들과 도의회의 소통 활성화의 역할을 하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단법인 제주마을진흥원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인 강사로부터 소통과 공감 스피치 기법의 주제로 특별 강의 후 의정자문위원회의 ‘23 활동실적 공유와, ‘24의정자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의정자문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도민 목소리들을 반영한 제안과 건의사항들은 의정역량과 자치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로 삼아 나가겠다면서, 24년에도 이창준 의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정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자문과 조언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더욱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준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어려움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제시한 의견들이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의정자문위원회가 의회와 도민들의 든든한 가교가 되어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많은 정책 제안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자문과 정책 제안 및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현직공무원, 교수, 전문직, 사회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총 55명을 위촉하여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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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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