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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무회계 분야 선도 지자체로 우뚝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6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주관·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부회계학회 등이 후원하는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회계 투명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갖춘 모범 자치단체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회계신뢰도와 정책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상()이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재정 분야의 자료를 수집해 분야별 심사를 거친 후 수상기관을 선정한다.

 

 

제주도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대상 3(2018, 2019, 2021), 우수상 2(2020, 2023)를 수상함으로써 재무회계 분야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인증받았다.

 

특히 재무회계 분야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자체 지표 분석 추진 직원 대상 회계교육 정례화 및 신규 임용 예정자 대상 재무회계제도 교육 시행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 및 이를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노력 등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보였다.

 

또한 전문관 제도를 통한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매년 주민의견을 반영한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과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선기관 배포 결산 신뢰성 제고 노력 및 재무회계 관련 기관장의 관심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 분야에서는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 효율성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계과 고병훈 주무관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가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공신력을 갖춘 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까지 5차례 수상하며 재무회계 분야를 이끄는 지자체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직원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모범이 되는 회계제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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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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