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홍인숙 의원 사회적약자를 위한‘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심리·정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로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미래를 계획하는데에도 어려음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도 가족돌봄청년을 위하여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인숙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고 지원정보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지자체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밝혔다.


이어서 홍의원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를 1호로 제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