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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공영관광지 휴관일 전면 검토 및 개정 확대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 갑)은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경호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영 관광지가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 월요일이 공휴일일 때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하는 사항이다.

 

양경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3년 추석연휴 황금연휴 때, 종전대로 휴관일을 적용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 관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지적하면서 황금연휴 등 특별한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도내 공영관광지 60개소 중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인 관광지는 16개소인데, 해당 관광지들은 지난 추석 황금연휴 당시 임시공휴일이였던 월요일에 대부분 휴관하며 도민 및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선적으로 양경호의원은 제423회 임시회에 앞서 돌문화공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에 해당하는 휴관일 규정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안은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과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양경호 의원은 다가오는 202411일이 공휴일이자 월요일로 연휴가 주말과 이어질 예정으로 도민 및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영관광지 휴관일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러한 불편사항들이 해소되도록 점차적으로 공영관광지 휴관일을 전면 검토하고 개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양경호 의원이며, 이남근 의원, 정민구 의원, 박호형 의원, 강성의 의원, 김기환 의원, 강충룡 의원, 박두화 의원, 강동우 의원, 강경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고, 42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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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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