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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7.11. 공포, 2024.1.12. 시행) 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 8. 16. 공포, 2024.2.17. )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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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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