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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 조문인 제29(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가 삭제(2023.7.11. 공포, 2024.1.12. 시행) 되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2023. 8. 16. 공포, 2024.2.17. )으로 신설된 제12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명부 제출 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별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명부 제출 후,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정 기한이 끝난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각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2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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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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