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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등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참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21() 제주특별자치도 제1청사 본관 앞마당에 마련된 청정 제주수산물 소비 촉진 할인행사에 참여했다.



 

김경학 의장과 송영훈 운영위원장, 김승준·현기종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은 이날 수산물을 구입하며 청정 제주산 수산물 소비촉진에 힘을 보탰다.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할인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해 3일까지 열리고 있다.


할인행사장에서는 옥돔과 굴비, 갈치, 고등어, 자숙소라 등 제주수산물을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구입 고객에게는 사은품 증정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청정 제주산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만큼, 널리 홍보하여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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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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