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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 사활’제주 국비 확보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릴레이 면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주요사업의 2024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 공조 체계를 갖춰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국비확보단 공동단장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의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국회를 방문해 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주요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이 직접 제주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예산 세출 구조조정으로 세입예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회가 이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기 위해서다.

 

이날 제주 국비확보단은 송언석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시작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및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며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도에서는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도의회에서는 양용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제주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 및 증액 요청액은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사업 100억 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458,000만 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346,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5,000만 원 등 22개 사업, 606여억 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현안 해결의 필요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제주에 필요한 사업이 202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으로 도서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제주하수처리장의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 문제를 해결해 청정 제주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해상운송비 지원 등 도정 핵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과 시설 폐쇄로 입소 대기자가 늘어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다양한 사업들을 선도하며 지방시대에 걸맞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예산에는 여야 구분이 없으니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원택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예산안은 최근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며 예결위 심사와 본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 초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국회 예산 안 의결 전까지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국회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요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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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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