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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현장민원실 동병삼련 열어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8현장민원실 동병삼련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은 동절기를 맞아제주목 관아우연당에서 귤림당으로 장소를 옮겨 운영했으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13명이 현장을 찾아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시민들은 동문공설시장 야시장 도입, 음식물쓰레기 배출기 결제 수단 다양화, 공영주차장 복층화 추진, 분리수거 배출시간 확대, 탄소포인트제 확대, 공영버스 노선 증설, 아파트 사용승인 철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운영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작은 불편사항도 귀담아듣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현장민원실 일정은 1125() 15:00~16:30 운영될 예정이며,제주시 누리집 홍보 배너를 통해 안내된다. , 기상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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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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