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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현장민원실 동병삼련 열어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난 18현장민원실 동병삼련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은 동절기를 맞아제주목 관아우연당에서 귤림당으로 장소를 옮겨 운영했으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13명이 현장을 찾아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시민들은 동문공설시장 야시장 도입, 음식물쓰레기 배출기 결제 수단 다양화, 공영주차장 복층화 추진, 분리수거 배출시간 확대, 탄소포인트제 확대, 공영버스 노선 증설, 아파트 사용승인 철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민원실 동병삼련운영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작은 불편사항도 귀담아듣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현장민원실 일정은 1125() 15:00~16:30 운영될 예정이며,제주시 누리집 홍보 배너를 통해 안내된다. , 기상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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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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