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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기업 고성철 대표, 그린노블클럽 제주33호 가입

KSC기업 고성철 대표는 지난 10() 초록우산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클럽 제주 33, 제주 가족1호 회원에 가입했다.

 

그린노블클럽 제주 5호 양정순 후원자와 24호 고윤석 후원자의 뒤를 이어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며 전국 2, 제주 1호 가족 그린노블클럽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제주 최연소 그린노블클럽 회원이라는 수식어도 갖게 되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황금신 회장도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고성철 대표는 평소 부모님의 다양한 나눔과 후원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해왔으며 부모님의 아름다운 나눔의 뒤를 잇고자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인 ()광덕기업의 양정순 대표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남을 배려하고 주위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며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동참해준 것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성철 대표는 나는 성실하고 따뜻한 부모님을 만난 행운아.”라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앞으로 부모님의 뒤를 따라 지역 내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나눔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린노블클럽은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1억원 이상을 후원한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1억을 일시로 후원하거나 5년 이내에 분할해 후원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17년 제주 1호 회원이 탄생한 이후 2023년 현재 33번째 회원을 맞이하게 되었다.

 

초록우산은 그린노블클럽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국내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인재양성, 환아 지원, 국내아동결연 사업과 해외 교육, 보건의료, 식수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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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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