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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11 7일 오전 10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민덕희)와 의회 전문성 강화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이 20241월 운영을 앞두고 있어, 그간 제주도에서 지정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앞으로도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외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주에서는 연동365일 의원과 탑동365일 의원 2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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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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