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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 실태조사(안 제4), 사업 추진(안 제5), 독도교육주간(안 제6), 협력체계 구축(안 제7), 표창(안 제8)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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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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