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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 실태조사(안 제4), 사업 추진(안 제5), 독도교육주간(안 제6), 협력체계 구축(안 제7), 표창(안 제8)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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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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