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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2),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 실태조사(안 제4), 사업 추진(안 제5), 독도교육주간(안 제6), 협력체계 구축(안 제7), 표창(안 제8)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여 제주학생들도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독도 영토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조례는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고의숙·강동우·양홍식·김대진·김황국·오승식·김창식·이남근·하성용·정민구·박두화·양경호·한권·한동수·강봉직·정이운 의원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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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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