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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모의의회 의정체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13,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의의회 의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체험은 이호동주민자치위위원회 김수성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 17명이 각자 도의원 역할을 맡아 이호테우해수욕장 주변 포구 방문객 쓰레기 투기 금지 마을 규칙안을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가진 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하는 등 의사진행을 직접 한다.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 공항소음 피해 문제, 명품해수욕장 조성 문제,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이호 바다 영향 등에 대해 소신껏 발언한다.

 

이 날 참가한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양한 이호동 지역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찬반토론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스스로 지혜롭게 찾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비회기를 이용하여 모의의회 의정체험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175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청소년 및 자생단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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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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