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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성공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의지가 중요하리라 판단해 도지사의 책무를 넣음으로써 책임감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 발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활성화 사업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더욱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최근에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제주지역에 조성된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던 중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서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 조성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면서 제주지역에 맨발걷기가 활성화되어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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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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