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야간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를 보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다.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2019~2023)」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관광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야간관광전략지구의 지정, 야간관광진흥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야간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2020년도)의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서도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안 제9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안 제10조 ∼ 안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