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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야갼관광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야간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의 야간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를 보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다.

 

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2019~2023)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관광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야간관광전략지구의 지정, 간관광진흥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야간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2020년도)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서도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안 제2), 도지사의 책무(안 제3),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안 제9),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안 제10안 제11)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경호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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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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