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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 지원 조례안 」제정 발의,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만화·웹툰작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진흥계획에 만화·웹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만화·웹툰관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 공동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만화·웹툰에 관심이 많고 직업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만화·웹툰 진흥 조례를 통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만화·웹툰작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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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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