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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영 “60년 전 계획된 우회도로.. 기능 떨어져 신규 우회도로 계획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19일 서귀포시를 방문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전 시정 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종우 서귀포시장에게 서귀포시 신규 우회도로를 계획해야 된다.”고 제안하였다.

 

강하영 의원은 이종우 시장에게 현재 추진 중인 우회도로가 도심지를 우회시키는 역할 할 수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이종우 시장은 과거와 달리 많아진 차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체구간을 금회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서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이어 강하영 의원은 현재 우회도로는 19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호광장(중앙로터리) 남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우회도로가 맞다. 하지만 약 60년이 지난 지금 추진 중인 우회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의 경우 주택가와 초등학교 정문을 통과하게 되어 사거리 마다의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으로 정체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종우 시장은 과거와 달리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금회 우회도로를 통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답하였다.

 

강하영 의원은 물론 이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우회기능이 담보되는 도로를 지금부터 계획하여야만이 서귀포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시 연북로와 애조로와 같이 우회기능이 담보된 신규 우회도로를 계획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늬만 도시인 행정시가 아닌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담당인 한용식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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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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