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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의원, “법환해녀학교 졸업 후 어촌계 가입률 30.1%로 저조”

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호형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선거구)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법환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살펴보면, 2015년도 법환 해녀학교 설립 후 매년 12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 총156명 중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은 총47명으로 가입률이 30.1%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최근 3년간 도내 신규해녀 가입현황은 총83명 중 제주시가 49명인 반면에 서귀포시가 34명으로 신규 해녀양성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추진 중인 법환 해녀체험센터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750백만원을 예산편성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증축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202012월에 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결과 해녀의 수입은 총751백만원, 지출은 총64만원으로 연간소득이 대략 678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신규해녀가 소라, , 보말 등 해산물채취로만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어촌계, 행정시, 도 해녀문화유산과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해녀를 대상으로 한 소득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행정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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