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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 매년 반복되는 감귤 유통 위반 선과장 강력한 행정조치 필요

매년 감귤유통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유통위반 감귤선과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유통 적발 선과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관대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시 감귤선과장은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같은 선과장에서 한해에 2회이상 4년연속 단속된 선과장이 2, 2년이상 단속된 선과장도 6곳에 이른다, 조례에 의한 강력한 벌칙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선과장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과장별 품질검사원에 대해서 선과장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강화되도록 하고, 선과장에서 위반상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과감하게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산농가에서도 품질관리 책임도 가지도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와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통해서 감귤이 품질관리가 책임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성의 의원은제주의 감귤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주어 신뢰를 쌓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제주시의 행정적 노력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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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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