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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인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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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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