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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인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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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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