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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감사위원 선정에 공정성, 투명성, 다양성 높인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정 및 추천과정이 기존에 지명방식에서 공모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27, 감사위원회 위원 구성시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 도의회 및 도교육감이 감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할 경우,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심의를 의무화한 법개정의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감사위원 6명중 도지사가 2명을 추천하고, 도의회가 3, 교육감이 1명을 각 지명해왔으나,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각 기관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선정추천위원회에서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길호 의원은 현행 감사위원 선발방식은 감사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공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정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감사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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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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