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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추석명절연휴를 앞둔 9 27()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조직문화 및 올바른 공직자상 재정립을 주제로 일부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평소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선물향응 수수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도의회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숙지함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매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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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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