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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패방지 청렴교육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추석명절연휴를 앞둔 9 27()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의식 함양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조직문화 및 올바른 공직자상 재정립을 주제로 일부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사항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평소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승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선물향응 수수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도의회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숙지함으로서 불미스러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이번 반부패 청렴교육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의회 공직자들이 매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태도를 항상 견지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별자치도의회는 연중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 하는 등 평소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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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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