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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문가 초청 직무 연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926() 14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은 최민수 교수(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 법제처 자문위원) 초청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주제로 실시되었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안 입법유형, 심사 시 체크사항, 입안 사례 등에 대해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이번 전문가 초청 연찬이 도의회에 처음 근무하는 신규직원뿐만 아니라, 의회 전 직원이 연찬을 통한 전문지식을 실무에 잘 활용하여 도의회의 자치입법 능력이 한 차원 더 높여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매해 법제 실무, 의안 검토 실무 등 총 19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연찬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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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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