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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 진서연

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주민센터 진서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중 부과가 된것 같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경우는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16일부터 731일까지, 나머지 1/2916일부터 930일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경우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그중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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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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