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동홍동주민센터 진서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과세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달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고지서를 또 받아서 이중 부과가 된것 같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 경우는 이중 부과가 된 것이 아니라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 납기가 재산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경우는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3가지로 나뉜다.
종합합산 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 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다.
그중 별도합산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 포함), 체육시설용 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준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 중인 임야 등이 포함되고, 분리과세 토지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보전산지내 토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실행중인 임야 등, 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포함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금액이 부담된다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거나 본세액 기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하여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