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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화장품원료센터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국민의힘, 서귀포시 표선면)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921() 420회 임시회 회기 중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를 방문하였다.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2018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2019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지난해 1114일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부지내에 문을 열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와 화장품원료센터의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원료와 제품연구·개발 및 생산 현황과 기업입주 현황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센터 관계자로부터 설명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자리에서 강연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장방문에 동행한 혁신산업국 관계자들과 센터 관계자들에게 제주 유용 생물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제주 청정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을 더욱 고도화시켜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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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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