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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경학 의장, 청년주간 맞아 청년CEO와의 소통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청년주간을 맞아 92014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청년창업사관학교 회의실에서 청년 CEO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CEO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 정윤창 소상공인과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지훈 본부장, 청년 CEO 5명 등이 함께 했다.

 

김경학 의장은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밝혔다.

 

또한,“제주도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청년 기업이 나오는 그날까지 도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이번 간담회가 청년 CEO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인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CEO들은 청년창업 기업을 위한 도외 물류비 지원 소규모 정기적 취업박람회 개최 도내 기업과 청년인재 매칭하는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도입 또는 전환 시 지원 문화예술분야 예산 지속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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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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