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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반대

제주도, 형평성 해소 등 제도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주협의회 동참선언(`23.4.7)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6,808,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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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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