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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반대

제주도, 형평성 해소 등 제도개선 촉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전국 시행 계획안(로드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주협의회 동참선언(`23.4.7)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6,808,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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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제주지방해경청, 하반기 중국어선 입역 대비 합동 대응체계 강화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은 중국 자체 휴어기(5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 불법 중국어선 대응체계 확립 및 우리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중·일 협정수역 해상 합동 순찰을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총 8척과 250여명의 단속세력을 투입하여 한·중·일 협정수역 약 2,700km 해상을 순찰하였으며, 자체 휴어기 위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등을 확인하고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 안전조업 지도하는 등 어업주권 수호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측의 특별어획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휴어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 의심어선에 대한 중국측 조치요구를 위하여 현장 채증한 66척의 어선 정보를 중국측에 통보하는 등 한·중 잠정조치수역 관리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9월 17일 이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합동단속 또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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