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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사회복지단체․시설 방문 현장 소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 의원 등은 97일부터 913일까지 진행되는 사회복지주간을 맞아 도내 사회복지단체와 시설 등을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9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의회(회장 허순임)를 차례로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912일부터 914일 기간 중에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양로원, 보육원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학 의장은사회복지의 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 날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경학 의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매년 97일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날로부터 일주일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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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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