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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9월 공감 소통의 날・‘낭그늘 힐링 콘서트’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즐겁고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91일 공감소통의 날을낭그늘 힐링 콘서트와 함께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카페에서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주제 아래 도의원과 직원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제주대학교 기타동호회(동호회명:지호락)를 초청하여 뜻깊은 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낭그늘 힐링 콘서트제주대학교 기타동호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홍식 의원과 나필숙 님(총무담당관)의 노래, 도의회 기타동호회 달빛소리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 대해 김경학 의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 부담 없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낭그늘 힐링콘서트는 일상생활에서 지쳐있는 의원 및 직원들에게 감동있는 음악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획 공연으로 20234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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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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