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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 형제섬 정화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현길호 의원)은 지난 827일 지역 환경보전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안덕면 사계리청년회와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참석의원은 공동대표 정민구 의원, 부대표 한동수 의원, 김대진 부의장, 박두화 의원, 하성용 의원 등.

 

본 정화활동은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폐어구 등)로 인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정제주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사계리청년회는 매해 정기적으로 무인도서(형제섬) 환경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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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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