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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성산ᐧ표선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3년간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종식 후 보건소, 성산ᐧ표선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를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러닝머신, 좌식자전거 등 체력단련장비와 체성분 정기, 근지구력 측정기 등 63종의 다양한 운동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체력단련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장비 사용법과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고 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건강증진센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525.3에서 8월 현재 39.7으로 14.4명 늘어 지난 5월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꾸준히 이용자가 늘면서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비만율(자가보고) 202236.5%, 202138.5% 대비 2%p 감소하였으며,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 또한 202269.0%202161.3% 대비 7.7%p나 상승하였으며, 주민의 건강 욕구 또한 상승하여 이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건강증진센터 이용을 통해 비만예방은 물론 올바른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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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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