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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제주 유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 유산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825()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 정책 기조가 보존·관리와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이 변경되었고, 또한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유산을 분리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법체계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유산 활용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으로부터 제주 유산 활용 방안-서울시 미래유산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대학교 김태일 교수, 전북대학교 송원섭 교수, 이현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 제주생태교육연구소 현원학 소장,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임홍철 부장이 토론자 나서게 된.

 

양경호 의원은 법체계 정비와 때를 같이하여 제주 유산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향토유산과 같은 유산들이 서울시에서는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전에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 사례를 통해 제주도의 유산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양의원은 제주도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15개와 도지정문화재가 290개로 총 405개와 그 밖에 향토유산이 있다. 이런 문화재는 그 동안 보존·보호에 묶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고, 활용에 대한 행정지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법률체계가 바뀌면서 활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 제주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라며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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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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