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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위, 4·3의 전국화·세계화 관련 정책 효과 현장점검 사례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818()~19() 양일간 문화예술작품을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4·3평화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4·3특별위원회 사례조사에는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고의숙 위원(교육의원), 정이운 위원(교육위원), 박호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일도2) 등이 참여하였다.



 

4·3특별위원회는 18일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에 조성된 제주사료관 내 4·3 관련 자료 전시 현황을 확인하고,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 부산민주공원과 UN기념공원의 전시 시설 및 추모공간 등의 관람을 통해 4·3평화공원이 보다 많은 도민과 추모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20229월 개관한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제주사료관에는 부산지역의 제주도민 이주 역사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제주4·3의 배경과 원인, 진행 과정과 함께 4·3진실 규명을 위한 도민 및 재외도민들의 노력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전시내용을 확인하고 제주사료관을 찾는 분들에게 보다 상세한 4·3 관련 자료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도민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민주공원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 개관한 시설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광역시로 부터 수탁·운영 중이며 상설전시실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부산 출신 박종철 열사, 황보영국 열사, 이태춘 열사 등의 추모공간 등을 둘러보고, 개별 시설의 공간 배치와 시민 접근성 등에 대한 제주4·3평화공원에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UN기념공원은 대한민국이 UN에 토지를 영구히 기증하여 조성된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묘지로서 근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4·3특위는 조성된 유엔군 전몰 장병의 묘역 조성 현황과 참전국의 기념비, 추모관, 기념관 등을 둘러보고 유엔기 게양식 및 하강식, 온라인 헌화 프로그램, 실시간 공원 안내 카메라 운영 등 타 추모공간과는 다른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벤치마킹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19일에는 문화예술작품을 통한 4·3의 전국화·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부산문화회관 공연을 직접 관람하여, 공연 내용의 완성도 및 관객 호응도와 홍보 효과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


이번 순이삼촌부산 공연에는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대사 등이 초청되었는데 공연 내용의 외국어 전달 방식과 타 지역 관객의 관심도 및 호응도 등을 현장 관람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번 사례조사를 주관한 한권 위원장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들어내는 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을 활용하여 이번 례조사를 기획했다면서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제주 4·3의 전국화·세계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유익한 시간을 가진만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남은 활동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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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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