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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봉사단,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89일 오후 3, 본회의장에서 나비봉사단(단장 정덕숙) 학생 및 학부모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개최한다.

 

 

의정체험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직접 의장, 의원, 도지사, 교육감 등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심사보고, 찬반토론과 전자표결, 교육행정질문과 답변, 3분 자유발언 등 의사진행을 한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현기종 의원(서귀포시 성산읍)의정체험을 통해 학교생활 및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하는지 체험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당부하며양홍식 의원 또한 오늘 1일 의정체험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지홍 의원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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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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