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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위한 발빠른 행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을 발빠르게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일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방문하고 벤치마킹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좌장 박두화)가 개최된 바 있는데, 토론회에서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 인권 조례제정 추진과 현재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스포츠인권상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발빠른 사전준비로 박두화의원과 한권의원은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경기도 체육진흥과 정혜영 체육진흥팀장,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 총괄 임재은 상담팀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간담회에서 한권 의원은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비장애인과 전문 선수 스포츠 분야에서 우선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장애인 스포츠 분야는 후순위 밀려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제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하게 된 순수목적과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비롯하여 이외에도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위한 경기도만의 정책을 공유해준다면 제주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위한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의 운영현황 및 1년 성과 등을 공유받은 한권의원은 오늘 공유받은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제주형 스포츠인권센터 설립 추진과 단기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는데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방문을 다녀온 박두화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 정책개발을 위하여 선진사례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도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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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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