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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동문수산시장 찾아 현장대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김황국 부의장,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 한권 의원은 81일 제주시 이도일동 소재 제주동문수산시장을 찾아 제주동문수산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을 만나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변현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도 참석하였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동문수산시장은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신선하고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으로 소비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어업인들과 수산물 소매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도의회에서는 수산물 안전성과 우수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소비 촉진을 위해 더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도민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제주동문수산시장 상인회 양성윤 회장은 일본 오염수 여파로 최근 매출이 30% 가량 감소했으며,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으로 점차 상인들이 떠나가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행정이 서로 소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 설치한 쿨링포그 시설이 무더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좀 더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문수산시장 상인 김태현씨는 물건을 구입하러 왔던 소비자들이 최근 여론 때문에 주춤하는 경향이 있으나 청정제주산이라고 설명하면 구입을 한다제주청정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등 행정에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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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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