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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대표단,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의장 면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45일 일정으로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 중이다.


이번 방문은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을 맞아 투브아이막의회에서 기념행사에 제주도의회를 공식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표단에는 김대진 부의장을 비롯, 김황국 부의장,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 강철남 행정자치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대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27일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개원 100주년 기념식 참석 직후 체렌 도르이 잠발수렌 투브아이막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 간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와 공동 협력사업 발굴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대진 부의장은 면담에서양 지역 간 의정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및 통상,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여 공동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다.

 

잠발수렌 투브아이막의회 의장은 양 의회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 발전 협력 방안을 찾는데 양 지역이 노력했으면 한다제주는 관광업이 발전한 만큼 양 지역 관광 관련 기관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대표단은 면담 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몽골의 전통축제인 나담축제 행사에도 참석하여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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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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